2021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 안내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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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험수가 인상으로 2021년 1월 1일자로 장기요양비용 수가가 1.28%인상됨에 따른 본인 부담금 납부액을 알려 드립니다.
장기요양보험 수가인상과 더불어 변경된 수가를 반영하여 입소계약서를 갱신하여 작성하여야 하므로 보호자님께서는 1층 사무실(밖-보호자 서명 필수, 대리서명 불가)에서 계약서 작성 부탁드립니다. (2021년 장기요양비용 안내문 참고)
단, 코로나로 인하여 1층으로 오시면 비대면(유선전화이용)으로 계약서 작성 예정이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.
감사합니다~
장기요양보험 수가인상과 더불어 변경된 수가를 반영하여 입소계약서를 갱신하여 작성하여야 하므로 보호자님께서는 1층 사무실(밖-보호자 서명 필수, 대리서명 불가)에서 계약서 작성 부탁드립니다. (2021년 장기요양비용 안내문 참고)
단, 코로나로 인하여 1층으로 오시면 비대면(유선전화이용)으로 계약서 작성 예정이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.
감사합니다~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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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_본인부담금_안내문-시설용.hwp (33.0K)
22회 다운로드 | DATE : 2021-01-05 13:14: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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